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추진
최호연 시의원, 조례안 대표발의…재활에 도움 기대
신서경 의원, 스토킹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안 발의
중증장애인이 키우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 지원이 추진된다.
진주시의회 최호연 의원(국민의힘)은 ‘진주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최호연 의원에 따르면 해당 조례안이 통과되면 진주에 주소를 둔 중증장애인은 연간 25만원 이내로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정에 해당하면 연간 50만원까지 지원금액이 확대된다. 단 반려견의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조례안에는 지원 대상 반려동물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진주시가 주요 진료 동물병원을 지정하도록 권고했으며 원활한 진료비 지원을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는 규정도 담았다. 중증장애인이 키우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하는 지자체는 순천시 등을 비롯해 전국에 15곳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중증장애인의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서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진주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최근 스토킹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안은 지역사회에서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할 근거 규정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 진주시가 피해자 치료 및 법률 지원, 스토킹 예방 교육 및 홍보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는 “스토킹 범죄는 단순 괴롭힘에서 끝나지 않고 신체적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범죄로, 지자체 차원에서도 예방과 피해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들은 이날 각각 입법예고 된 가운데 오는 14일부터 열리는 제24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됐다.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면 19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한다.
정희성기자
출처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http://www.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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