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하영제 의원, 검찰 100만원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하영제(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12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 정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하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현직 국회의원이 대선을 앞두고 집회를 주관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는 중한 범죄이지만 하의원 개인에 대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의원은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당사와 도 당사 외에서는 집회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어기고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사흘 앞둔 지난 3월 6일 사천, 남해, 하동 지역사무실 3곳에서 당원 집회를 한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됐다.
하의원은 “선거 승리와 정당을 위한 부적절한 행위를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2월 9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으로,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