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 불법폐기물 4만 3734t 쌓여있다
전국에 33만 2000t 확인
소송·수사로 처리 지연
정부·지자체 관리 필요
경남에 4만 3734t의 불법폐기물이 소송·수사 등의 이유로 처리가 지연되면서 현장에 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 김영진 의원(민주당·수원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불법폐기물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전국 불법폐기물 전수조사 이후 올해 8월까지 적발된 폐기물 191만t 중 157만 8000t(82.6%)이 처리됐지만, 여전히 33만 2000t은 적발 현장 등에 그대로 쌓은 있다.
처리되지 못한 불법폐기물은 충남이 6만 538t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5만 6696t), 충북(4만 4327t), 경남(4만 3734t), 경북(4만 2571t), 인천 3만 9035t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남의 경우 이 기간 동안 7만 4162t의 불법 폐기물이 발생한 가운데 3만 428t만이 처리됐지만 4만 3734t은 여전히 남아있다. 7만 4162t 중 방치가 4만 9159t(8건), 투기는 2만 5003t(8건)이다.
경남을 비롯해 전국에 있는 33만 2000t의 불법폐기물이 처리되지 못하고 쌓여있는 이유는 해당 지자체가 행정대집행을 신청해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과 수사 등이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진주시 이반성면 발산마을 인근에는 불법 폐기물 800t가량이 여전히 남아 있다. 지난 2020년 11월 주민신고로 불법 매립행위가 적발된 이후 진주시는 불법행위에 가담한 처리업체 등에 폐기물 처리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당시 1200t 중 현재까지 400t 정도만 처리됐고 나머지는 현장에 그대로 남아있다. 이는 불법 매립에 가담한 일당(16명)들이 맡은 역할과 이해관계가 달라, 서로에게 폐기물 처리를 미루기 있기 때문이다. 시는 이들에게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폐기물 처리를 독촉하고 있다.
김영진 의원은 “현재도 추가로 불법폐기물이 버려지면서, 처리되지 못한 폐기물 잔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환경부가 현재 불법폐기물 근절을 위해 다양한 관리 보완 대책 시행을 실시 중이지만, 좀 더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불법 폐기물 투기·방치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리와 보다 엄격한 조치를 당부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2020년 6월 ‘공공폐자원관리시설 등 특별법’을 제정해 지능형 폐기물 관리시스템 구축과 불법투기 주민 신고 포장금제 확대 등을 시행 중이며 최근에는 폐기물 재활용업자 CCTV 설치 의무화를 비롯해 합동점검 등도 실시하고 있다.
정희성기자
출처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http://www.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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