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승화 산청군수 선거법위반 혐의 수사
이승화 산청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6일 경찰 수사를 받았다.
앞서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반부패수사계는 20일 자택 및 집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 군수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이장단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장단은 선거운동이 금지돼 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일부 이장들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분석작업을 해왔다.
경찰은 이 군수가 이장들에게 선거운동을 지시했는지, 금품이 오갔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관련기사=경찰, 이승화 산청군수 관계자 압수수색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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