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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홍남표 창원시장 징역 8월 구형

정치

by 뽕가네 2023. 12. 19.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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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홍남표 창원시장 징역 8월 구형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매수 혐의

홍 시장 공모 선거 캠프 관계자 징역 8개월

불출마 제안 받은 C씨 징역 4개월 각각 구형

내년 2월 6일 오후 3시 선고 예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오전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장유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홍 시장에 대해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홍 시장과 공모해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기소된 선거 캠프 관계자 B(60)씨, 그리고 홍 시장 측 제안을 받아들여 불출마한 혐의로 기소된 C(41)씨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과 4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C씨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로 기소됐다.

따라서 이번 재판은 당시 C씨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 사항이다.

마산고 선후배 사이인 홍 시장과 B 씨는 지난해 3월 22일 창원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하려는 동문 C 씨에게 창원시 고위직 자리를 약속하며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도록 종용하고 선거 캠프 합류를 제안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C 씨는 이를 받아들여 출마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C 씨는 홍 시장이 당선 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11월 기소 후 올해 1월 첫 공판을 포함해 총 17번의 공판이 열렸을 만큼 검찰과 홍 시장 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C씨가 당시 지인을 통해 선거사무실 컴퓨터 설치와 공약 준비를 부탁하거나 후보자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은 점 등에 비춰 C씨가 당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홍 시장 측 변호인은 C씨가 출마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법원과 판례 등을 들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 측은 “대법원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판단 기준을 입후보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경우나 입후보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로 제시하고 있다”며 “한 지역 방송사는 C씨에게 여러 차례 출마 의사를 물었지만 C씨는 그럴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답했으며 최측근들에게조차 출마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했다.

홍 시장과 범행을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는 B씨 측 변호인도 이날 홍 시장 측과 같은 논리를 펼치며 죄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시간 관계상 내년 1월 8일 오전 10시에 공판을 한 번 더 속행한 뒤 2월 6일 오후 3시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김성찬기자

출처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http://www.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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