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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헬스장서 자위·추행한 남성 ‘철창행’

사회

by 뽕가네 2023. 11. 23.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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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종전과 실형 불가피”…징역2년

 


진주 한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는 여성 뒤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3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형사2단독, 판사 민병국) 은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1일 진주 한 헬스장에서 러닝머신 운동을 하던 B씨의 옷과 꼬리뼈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추행하기 전에는 B씨 뒤에서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1월에도 다른 헬스장 여성 탈의실을 침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공연음란죄,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 등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의 옷을 들어 올린 것은 시인했지만, 꼬리뼈를 건드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CCTV를 살펴보면 피고가 B씨의 박스티를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B씨가 뒤를 돌아보는 모습이 담겨 있고, B씨가 경찰 진술부터 검찰조사까지 모두 동일하게 신체부위를 건드렸다고 진술한 점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또, 옷을 허벅지까지 들어 올리는 것이 추행으로 비춰진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성도착증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 증세로 범죄를 반복하고 있다. 또, 피해자가 엄벌을 원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정웅교기자 kyo1@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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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http://www.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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