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진주시의회 이규섭 의원에 벌금 80만원 선고
의원직 유지 가능…법원 "차량 및 금액 반환" 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규섭 진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규섭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이 무효 됐다. 22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호(형사 1단독·한종환 판사)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 차량을 제공받아 정치활동에 사용한 것이 인정된다. 하지만 차량을 반환했고 사용기간 동안 타고 다닌 금액도 반환했으며 동종 범죄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하며 벌금 80만원 함께 추징금 163만 5000원을 선고했다. 이규섭 의원에게 차량을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로 같..
정치
2023. 11. 23. 2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