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유지 가능…법원 "차량 및 금액 반환"
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규섭 진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규섭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이 무효 됐다.
22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호(형사 1단독·한종환 판사)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 차량을 제공받아 정치활동에 사용한 것이 인정된다. 하지만 차량을 반환했고 사용기간 동안 타고 다닌 금액도 반환했으며 동종 범죄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하며 벌금 80만원 함께 추징금 163만 5000원을 선고했다. 이규섭 의원에게 차량을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로 같이 기소된 A씨에게는 벌금 40만원이 선고됐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63만 5000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이규섭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선 후 지인인 A씨로부터 법인 명의의 소형SUV를 제공받아 50여 일 동안 타고 다닌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고 이후 진주선관위는 이규섭 의원과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정희성기자
출처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http://www.gnnews.co.kr)
법원, 성낙인 창녕군수에 80만원 선고 군수직 유지 (0) | 2023.11.24 |
---|---|
진주시의회, 상임위원회 방청 금지 ‘논란’ (0) | 2023.11.24 |
학교통폐합기금으로 해외 여행, 스마트단말기 사업 논란 (1) | 2023.10.19 |
“경남 50년 숙원, 남부내륙철도 정상 개통해야” (1) | 2023.10.05 |
진주시의회, 올해 공무국외연수 안 간다 (0) | 2023.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