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헬스장서 자위·추행한 남성 ‘철창행’
법원 “동종전과 실형 불가피”…징역2년 진주 한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는 여성 뒤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3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형사2단독, 판사 민병국) 은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1일 진주 한 헬스장에서 러닝머신 운동을 하던 B씨의 옷과 꼬리뼈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추행하기 전에는 B씨 뒤에서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1월에도 다른 헬스장 여성 탈의실을 침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공연음란죄,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 등 동종 범..
사회
2023. 11. 23. 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