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가수 오유진’ 스토킹 60대 징역 1년 구형
‘트로트 가수 오유진’ 스토킹 60대 징역 1년 구형 검찰 “죄질 불량”…4월 9일 선고 예정 검찰이 트로트 가수 오유진 양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5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형사3단독 판사 김도형)에서 스토킹처벌법위반·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60대 A씨의 결심 공판이 열렸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자신의 딸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학교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친부를 알지 못하고, 외할머니와 생활하고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게재하기로 마음먹고 수 십 차례에 걸쳐 유튜브 댓글을 남기는 등 공공연연하게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을 한 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검찰은 “범행 횟수가 적지 않..
사회
2024. 3. 6.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