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까지 임시회...법적 의무사항 위반 징계 논의
버스 준공영제 조례는 심사 연기
겸직신고 위반으로 비판을 받은 국민의힘 박미경 진주시의원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다.
제24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가운데 이번 회기에는 ‘박미경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비롯해 ‘2022년 진주시의회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기간 연장의 건’, ‘진주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진주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8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박미경 의원은 자신의 동생이 대표이사로 있는 A회사의 사내이사로 등록돼 있었지만 당선 후 법적 의무사항인 겸직신고를 하지 않아 논란이 됐었다. 진주시의회의는 박미경 의원이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의장 직권으로 징계 요구의 건을 22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 상정했다.
본회의에서 징계 요구의 건이 가결되면 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징계 심사를 진행한 후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지난해 2월 주민 발안으로 진주시의회에 제출된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안’은 심사가 1년 연기된다. 해당 조례안은 주민발안 후 같은 해 4월에 열린 제23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바 있다. 당시 상임위에서는 조례안 부결과 보류를 놓고 공방이 펼쳐졌다. 진주시가 해당 조례안에 반대입장을 분명한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부결을, 민주당과 진보당 류재수 의원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를 주장하며 해당 논의를 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구성되는 진주시의회(제9대)로 넘겼다.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는 △심의·의결 기구인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위원회 구성을 통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수입금 공동관리 △보조금 사용내역 항목별 정산 △친족 경영 참가 시 인건비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도시환경위원회 강진철 위원장은 “해당 조례안은 지난 8대 의회에서 보류된 것으로 올해 3월 10일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 하지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대부분 초선의원으로 당선 후 바쁜 나날을 보냈다”며 “조례안 심사를 1년까지 연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동안 의원들도 공부를 하고, 주민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 의견도 수렴하기 위해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기간 연장의 건’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희성기자
출처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http://www.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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