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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의원, 제3자 돈으로 ‘옷 로비’ 파문

정치

by 뽕가네 2023. 1. 1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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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의원, 제3자 돈으로 ‘옷 로비’ 파문

 

의회사무처 통해 동료의원 등에 500만원상당 점퍼 선물
‘의료폐기물 소각장’ 조례 재개정 앞둬 협조용 ‘의혹’
의원 측 “지인에 받은 돈…소각 업체 무관” 주장
공직선거법 위반 지적…선물받은 의원 등 ‘반납’

 

 

의령군의회 한 의원이 지인으로부터 수백만 원의 돈을 받아 동료 의원들에게 패딩을 선물한 사실이 밝혀져 지역 정가에 파문이 일고 있다.

의령군의회가 최근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용이하게 하는 조례 재개정을 추진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를 주도한 A의원이 총 500만원 상당의 패딩 점퍼를 구입해 군 의원들과 의회 사무과 직원들에게 나눠줘 물의를 빚고 있다.

해당 의원과 의령군 의회사무과에 따르면 의회사무과 B사무관은 지난해 12월 초순께 19만원 상당의 패딩 점퍼 25벌을 의원 10명과 의회사무과 전체 직원 15명에게 전달했다.

B사무관은 “(자신이) A의원 요청에 따라 직원을 시켜 옷을 구입한 후 의원들과 직원들에게 나눠줬다”며 “옷 구입 비용은 A의원이 알아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A의원은 지난 16일 “평소 잘 아는 지인에게서 지난해 11월말께 돈 500만원을 받아 B사무관에게 패딩 점퍼를 사라고 돈을 전달했다”며 “얼마 후 의원들과 직원들에게 옷이 전달된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A의원은 B사무관에게 직접 돈을 전달했다고 말하는 반면, B사무관은 옷값 지급은 A의원이 직접 알아서 했다고 말해 두 사람 중 누구의 말이 옳은지 사실 규명이 요구된다.

A의원은 “지난해 말 행사장 의전 문제로 갈등을 빚은 의령군체육회에서 제공한 패딩을 반납한 것이 미안해 지인의 도움을 받아 의원들과 직원들에게 패딩 점퍼를 사줬다”고 구입 경위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규찬 의령군의회 의장은 “당초 옷을 의령군체육회에서 주는 줄 알았다. 이후 의사과 직원들이 나눠준 걸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나중에 A의원이 제삼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사준 것으로 들었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태를 두고 ‘현직 군의원이자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A의원이 의원들과 사무과 직원들에게 고가의 패딩을 선물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에 저촉된다’는 지적이 지역 정가에서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지역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용이하게 하는 조례 재개정을 주도하는 A의원이 의원들과 사무과 직원들의 협조를 얻기 위해 사실상 ‘옷 로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또 A의원의 지인이 돈을 줬는지, 의료 폐기물 업체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등 돈의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내야 한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해당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논란이 일자 현재 국민의힘 소속 일부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패딩을 반납해 군의회 내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상기자

출처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http://www.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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