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갑질·겸직신고 위반 등 잇따라
시민단체 진주살림연구소, 조사·윤리위 회부 촉구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 이후 진주시의회의 독립성과 위상은 한층 강화됐지만 시의원들의 구태는 여전해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참여연대 등 12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진주시민행동은 최근 불거진 일부 시의원들의 갑질과 박미경 의원의 겸직신고 위반과 관련해 16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의회에 제대로 된 조사와 함께 법적 조치를 촉구했다.
진주살림연구소 류재수 소장은 “지난해 일부 시의원들이 공무원들에게 특정업체와 계약을 강요하는 등의 갑질형태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이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도 박 모 의원이 친동생 회사에 사내이사로 있으면서 겸직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졌다. 박 의원은 심지어 해당 업체와 연관된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해당 업체가 진주시와 계약을 맺어 이해충돌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며 “해당 의원의 경우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 강령 조례를 위반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류 소장은 “시의회가 출범한 지 아직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조례 위반, 갑질 형태 등의 구설에 오르고 있다. 진주시의회는 깊이 반성하고 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시의원은 시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시의원들이 시정을 감시하라고 준 권한을 사적이익을 챙기는데 썼다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진주시의 책임도 지적했다. 류 소장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진주시에도 책임이 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식의 관행이 벌어지고 있는지 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진주시민공익감시단도 최근 성명서를 내고 법적 의무사항인 겸직신고를 하지 않은 박미경 시의원을 비판했다. 감시단 김용국 대표는 “박미경 의원이 법적 의무사항인 겸직신고도 하지 않고 동생 회사에 사내이사로 등록된 것이 보도로 알려졌다. 특히 해당 회사가 진주시의 계약을 체결해 현재 이해충돌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제도적인 문제도 지적하며 시의원들이 겸직 신고를 할 때 최소한의 검증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문제는 겸직신고를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개개인의 양심에 맡겨뒀기 때문에 발생했다. 이번을 계기로 시의원 겸직신고 검증 의무를 외부에 맡겨야 한다”며 겸직신고와 공사계약 제도에 대한 개선도 요구했다. 또한 진주시의회에는 박미경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라고 했다.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 강령 및 행동 강령 조례에는 ‘겸직신고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허위를 발견한 경우’ 윤리특위에 회부해 징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진주시의회 관계자는 “윤리특위에 회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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