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함양·산청군수 불기소
지난 6·1 지방선거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던 함양군수와 산청군수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은 진병영 함양군수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진 군수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선거법 위반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이승화 산청군수에 대해서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경복기자
출처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http://www.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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