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에 시주한 거제시장 부인, 선거법 위반 기소
지난 6·1 지방 선거를 앞두고 거제지역 한 사찰에 기부를 한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아오던 거제시장 부인 A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형사2부는 지난 25일 거제지역 모 사찰에 기부를 한 박종우 거제시장 부인 A씨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거제지역 모 사찰에 500만 원씩 두차례에 걸쳐 모두 1000만 원을 송금해 기부행위 제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됐다.
박 시장 측은 정상적인 시주 행위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당시 박 시장이 지방선거 출마 의사를 표했기 때문에 선거 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을 박 시장 부인이 어겼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 확정판결을 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검찰은 A씨로부터 돈을 송금 받은 사찰 승려도 기소했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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