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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대 결국 파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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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뽕가네 2023. 7. 13.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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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대 결국 파산 선고
 
 
창원지법 “일선학원 법인에 파산원인 사실 존재”
교육부 폐교절차, 재학생 인근 대학으로 편입학
2003년 4년제 승격 이후 20년 만에 학교 문 닫아
 

미납된 공과금과 체불 임금이 100억원을 넘어서는 등 재정난에 시달리던 한국국제대학교가 결국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제1파산부는 채무자 학교법인 일선학원(대표 이사장 강경모)에 대해 파산을 선고한다고 13일 밝혔다.

또 오는 8월 30일을 채권 신고 기간으로 설정하고 내년 12월 31일까지 임기로 한 파산관재인으로 이수경 변호사를 선임했다. 채권자 집회 및 채권 조사는 9월 25일 창원지법에서 열린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파산 결정 이유로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를 적용해 채무자에 대해 파산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파산관재인의 선임에 관해 같은 법 제355조를, 채권신고기간.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 및 채권조사의 기일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12조를, 법원의 허가대상행위의 기준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92조 단서를 각 적용해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교법인은 학교 터와 건물 등에 대한 재산권이 박탈되고, 파산 관재인이 해당 물건에 대한 정리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교육부는 폐교 절차를 진행하고 학생들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인근 대학 유사 학과 등으로 편입학할 예정이다. 법인 측은 교육부에서 폐교 통보를 하기 전 자체적으로 학교 문을 닫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78년 진주여자실업전문학교로 시작한 한국국제대는 2003년 4년제 대학 승격한 이후 2008년 재단이 바뀌면서 한국국제대학교로 교명을 확정했다.

2018년 8월 대학기본역량진단에 따라 2019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II에 선정돼 위기를 맞았고, 2019년 대학기본역량진단 재평가에서도 ‘2020학년도 학자금대출제한대학’에서 일반 상환, 취업 후 상환 100% 제한 대학에 포함됐다. 2021년에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II으로 분류돼 학자금 대출 및 국가장학금, 정부재정지원이 불가했고 지난 6월 발표된 교육부의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또 다시 오르는 불명예를 안았다.

2020년 9월, 체육대학교로 전환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여의치 않았고 지난 5월 임금을 받지 못한 50여명의 전·현직 교직원들이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다. 같은달 교육부가 9일에 걸쳐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여 최근 3차 계고장을 보내기도 했다.

한국국제대교수협의회 관계자는 “교육부 감사와 계고장 이후에서 학교법인의 특별한 조처가 없어 폐교절차를 밟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박성민기자
 
 

한국국제대 결국 파산 선고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미납된 공과금과 체불 임금이 100억원을 넘어서는 등 재정난에 시달리던 한국국제대학교가 결국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창원지방법원 제1파산부는 채무자 학교법인 일선학원(대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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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에 시달리던 한국국제대학교가 결국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사진은 한국국제대 정문 모습. 정웅교기자 출처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http://www.gnnews.co.kr)
 

출처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http://www.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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