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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 거제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법정 선다

정치

by 뽕가네 2023. 6. 18.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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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 거제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법정 선다

 

검찰 ‘선거법 위반’ 불기소에 선관위 재정신청 법원서 인용


박종우 거제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다. 법원이 검찰의 불기소에 불복해 선관위가 제기한 재정신청을 인용했기 때문이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을 때 고소·고발인이 이에 불복해 법원에 검찰의 결정이 타당한지 판단해 재판에 회부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로,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상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하면 검찰은 반드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최근 박 시장에 대한 재정신청을 인용키로 결정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당원서 모집과 당원 명부 제공, SNS 홍보 등을 대가로 지인을 통해 지역구 국회의원실 직원에게 3회에 걸쳐 1300만 원을 제공하는 데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당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지난해 12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박 시장을 불기소 처분했고, 거제선관위는 검찰의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재정신청을 했다.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결정 이후 박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법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될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검찰의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은 재판에서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검찰의 엄정한 대응과 재판부의 준엄한 판단을 촉구했다.

민주당 도당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금권 선거 문화 근절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로 박 시장의 금권 선거 혐의를 엄단해야 한다”며 “‘꼬리 자르기, 봐주기 불기소 논란’에서 벗어나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도당은 “재판부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금권 선거 범죄에 대해 상식적이고 원칙과 정의에 입각한 준엄한 판결로 공정과 정의를 제대로 세워주길 바란다”며 “이번 사안을 엄중히 판단하며 300만 도민과 함께 검찰과 법원의 전 진행 과정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출처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http://www.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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