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진주시 공무원 벌금 800만원
'무면허·음주운전’ 진주시 공무원 벌금 800만원 2021년 음주운전 적발 이후 무면허 상태에서 지난해 또 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지 1년 만에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또 술을 마신 채 운전한 30대 진주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훈)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혐의로 기소된 진주시 공무원 A씨(3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800만원을 유지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었다. A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후 7시 44분께 진주의 한 도로에서 약 5km 동안 운전면허 없이 혈줄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운..
사회
2023. 8. 31. 2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