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 등록…제22대 총선 막 올랐다
예비후보자 등록…제22대 총선 막 올랐다 선거법상 선거운동 가능 예비 후보 출마선언 ‘속속’ 선거 영향 시설물 설치 금지 내년 4월 10일 열리는 제22대 총선(국회의원 선거)이 사실상 오늘부터 막이 오른다. 12일부터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예비후보자가 되면 공직선거법에 정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 내년 총선 레이스의 출발을 알리는 총성이 울렸다고 봐도 무방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출마 여부도 이날 판가름 날 예정이다. 단체장이 해당 지자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120일인 12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도내 단체장 중에서는 현재까지 박일호 밀양시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를 했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도 지역구..
체육
2023. 12. 12. 0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