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적 진주성에서 ‘무허가’ 배드민턴 동호회 활동 눈살
코트라인 등 시설물 설치 수년째 무단 사용
시 “인지 못해…철거 요청·체육활동 금지 등 검토”
국가사적 진주성에서 한 배드민턴 동호회가 수 년 째 무단으로 시설물을 사용하고, 체육활동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진주시는 몇 년간 이어온 동호회 활동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설치된 시설물 철거 요청, 체육활동 금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12일 ‘진주성 관리운영 조례’에 따르면 진주성의 사용허가는 성내 국립진주박물관 앞 야외공연장에 한하고 있다.
축제기간 중에는 허가지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전통 민족예술과 관련한 행사는 허가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진주 한 배드민턴 동호회는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진주성 내 영남포정사 인근에 위치한 공터에서 평일 오전 6시 30분께부터 1시간가량 무단으로 체육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동호회는 최소 6년 이상 진주성에서 배드민턴 동호회 활동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터 바닥에 코트 라인, 네트를 설치하는 등 무단으로 시설물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에는 진주성 내에 공개적으로 현수막을 불법으로 설치해 동호회 신입 유치활동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12일 오전 6시 50분께 현장을 둘러본 결과 공터 바닥에는 파란색 줄로 코트 라인이 설치 돼 있었으며, 공터에 마련된 벤치 아래에 철로 만들어진 수납공간에서 배드민턴 네트를 꺼내 설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후 회원 6명은 배드민턴을 쳤다.
진주시는 동호회가 수 년째 체육활동을 이어오고 있지만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진주성사업소 관계자는 “지금까지 동호회가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었다. 하지만, 오늘 현장을 본 결과 시설물 사용한 것에 대해 불법이 맞으며, 동호회 활동도 허가 받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배드민턴 동호회가 설치한 코트라인 등 시설물 철거를 비롯해 체육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했다.
정웅교기자 kyo1@gnnews.co.kr
출처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http://www.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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